삼성화재 운전자, 상해보험
운전 중 교통사고 대비
일상 속 상해사고 대비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
(특약)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
운전자
벌금
(특약)
자동차 사고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
든든하게 보장
사고 후 발생하는 비용,
보험 하나로 대비할 수 있어요.
-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최대 2억원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중상해보장확대)
(비탑승중Ⅱ포함) 특약 -
운전자 벌금
최대 3,000만원운전자 벌금Ⅱ(대인)(비탑승중Ⅱ포함) 특약,
운전자 벌금(대물) 특약 -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500만원심급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Ⅸ
(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Ⅱ 포함)(자기부담금50%)특약
자동차 사고 치료 시
검사,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보장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 특약,
상해 CT/MRI 검사비(급여,연간1회한) 특약,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약*1일이상, 180일 한도
운전 중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의 사고도 대비
골절, 화상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상해도
함께 대비할 수 있어요.
골절 진단비
(치아 파절
(깨짐, 부러짐)제외)
(특약)
화상 진단비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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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목적
- 보험계약상담, 상담관련 고객 문의 및 민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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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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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장내용
상해 사망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보험료 납입면제대상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상해 후유장해(50%이상) 또는 뇌·내장손상 수술로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년동안 매월 가입금액을 생활자금으로 지급 (최초1회한)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5대골절 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진단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요추/골반/대퇴골의 골절,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골절, 두개골/척추 및 척수/대퇴골의 출산손상 등)
화상 진단비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화상 수술비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1급: 1,000만원, 2급: 600만원, 3급: 400만원, 4급: 300만원, 5급: 150만
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11급: 20만원, 12~14급: 10만원
상해 CT 검사비(급여,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급여 CT 검사」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상해 MRI 검사비(급여,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급여 MRI 검사」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교통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지급)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사망)(비탑승중Ⅱ포함)
자동차 운전중 및 자동차 운전후 비탑승 상태의 사고로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2억원 한도 로 보상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중상해)(비탑승중Ⅱ포함)
자동차 운전중 및 운전후 비탑승 상태에서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2억원 한도로 지급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Ⅱ포함)
자동차 운전중 및 운전후 비탑승 상태에서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7천만원 한도로 지급
※ 단,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함.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부상)(비탑승중Ⅱ포함)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70일, 140일, 175일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6주이상 10주미만 : 2,000만원 한도 ·10주이상 20주미만 : 8,000만원 한도 ·20주이상 25주미만 : 1억원 ·25주이상 : 1.5억원 한도로 지급
※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도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
운전자벌금Ⅱ(대인)(비탑승중Ⅱ포함)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 및 운전후 비탑승 상태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2,000만원 한도로 지급
※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3,000만원 한도로 지급
운전자 벌금(대물)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151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심급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Ⅸ(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Ⅱ 포함)(자기부담금50%)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내지 ⑦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1사고마다 진행된 ""소송의 심급별""로 아래의 한도 이내에서 보상
- 타인을 사망하게 하여 ④ 내지 ⑤에 해당하는 경우 : · 1심(경찰조사포함) 500만원한도
-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경우 : 1심(경찰조사포함) 500만원 한도 · 항소심(2심) 500만원 한도 · 상고심(3심) 500만원 한도
-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④ 내지 ⑤에 해당하는 경우 : · 1심(경찰조사포함) 1~7급 : 500만원 한도 · 8~11급 : 500만원 한도, · 12~14급 : 500만원 한도
-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⑥ 내지 ⑦에 해당하는 경우 : 1심(경찰조사포함) 500만원 한도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거나 동법 제453조에 의해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④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⑤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⑥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⑦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 보험금 지급 당시에는 ④ 내지 ⑦에 해당하였으나 보험금 지급 후에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심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이미 지급한 심급별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
※ 다수의 심급에 대하여 변호사선임비용을 일괄 부담하는 계약의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균등 배분한 금액을 각 심급별 변호사선임비용으로 하여 적용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의 사고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내지 ⑦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1사고마다 진행된 ""소송의 심급별""로 아래의 한도 이내에서 보상
- 타인을 사망하게 하여 ④ 내지 ⑤에 해당하는 경우 : · 1심(경찰조사포함) 500만원한도
-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경우 : 1심(경찰조사포함) 500만원 한도 · 항소심(2심) 500만원 한도 · 상고심(3심) 500만원 한도
-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⑥ 내지 ⑦에 해당하는 경우 : 1심(경찰조사포함) 500만원 한도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거나 동법 제453조에 의해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④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한함)
⑤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한함)
⑥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⑦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고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 보험금 지급 당시에는 ④ 내지 ⑦에 해당하였으나 보험금 지급 후에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심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이미 지급한 심급별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
※ 다수의 심급에 대하여 변호사선임비용을 일괄 부담하는 계약의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균등 배분한 금액을 각 심급별 변호사선임비용으로 하여 적용
※ 1사고당 소송의 심급별로 자기부담금 :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50%
가족일상생활중 대인(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배상책임Ⅲ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피해(대인)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가족일상생활중 대물(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배상책임Ⅲ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1억원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물누수사고 50만원 공제, 누수사고 제외 20만원 공제, 1억한도